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 캠프 법률팀은 가세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상기 후보측 법률팀은 지난 4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평생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런데도 가세로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한상기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를 공론화하여 마치 위장전입을 했던 전력자라고 유권자들에게 오인과 오신을 하게 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세로 후보야 말로 현재 감사원의 고발 조치로 충남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방송국 뉴스를 보았는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아무리 선거국면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도의는 지켜야 한다면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위한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 중의 하나로서 혐의가 인정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상기 후보 법률팀은 가세로 후보의 이와 같은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선거 막바지에 벌어져 부동층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의 조속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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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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