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남
류수남

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한다. 이름을 지어 주민들에 신고(申告)하는 것은 건물(建物)이나 도로(道路)를 포함한 모든 조직(組織)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듯 지구상의 만물(萬物)은 주인과 이름이 있어 물각유주(物各有主)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르는 명칭(名稱)과 용어(用語)는 중복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르기 쉽고 해석에 혼란이나 오해가 없게 명명(命名)해야 한다. 특히 대중성을 지니고 있는 명칭은 더욱 그렇다.

태안에는 200석 규모의 태안문화원 아트홀과 687석과 168석을 갖춘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보니 6만3천여 인구의 태안군은 인구에 비해 예술인들의 활동은 왕성한 지역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태안군청사에는 동일(同一)인의 작품이 한 작품 이상 걸려있다. 이를 보노라면 작가와 관리부서의 생각이 궁금하다. 이는 무식한 필자만의 생각일까? 필자의 무식이 동일인의 작품을 동일 건물에 한 작품만 걸라는 법이 있느냐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

필자가 무식(無識)하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관리자들이 유식하다면 작가의 권위가 존중되고, 볼멘소리는 없게 해야 한다. 태안군청사에는 그림과 서예 등 대가(大家)들의 작품이 걸려있다. 태안군 공직자들은 유식해서 작품을 보고 뜻을 알 것이다.

그러나 필자같이 단문한 사람은 뜻은 고사하고 읽을 수도 없다. 그래서 유식한 공직자 위주보다는 청사를 찾는 주민들이 읽고 뜻을 알 수 있게 작품의 해석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많은 작품의 뜻은 고사하고 읽지도 못해 마음에 담아 실행이나 마음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작가들과 상의해 작품의 옆이나 하단에 해석을 달아보라. 그리고 혈세로 운영하는 공공건물에 동일인의 작품을 무제한으로 거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태안군 청사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혈세로 관리하는 법적건물이다. 지금까지 제한규정이 없었다면 규정을 만들어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걸게 하고 규정이 있다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지켜라.

그리고 태안군의 신속민원처리과와 가족정책과 또 홍성군의 허가 건축과라는 부서명칭을 다(多)같이 생각해 보자. 지난해 6월에 지적한 홍성군은 허가건축과의 명칭을 새로 출범하는 올 하반기에 혼란이 없는 명칭을 찾겠다고 했다.

홍성군과는 달리 수년째 지연민원처리도 있느냐며 놀림을 받아오는 태안군의 민원신속처리과의 명칭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여성복지과 여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심귀갓길 등 여성위주로 볼 수 있는 부서(部署)명이나 시책(施策)은 마치 남녀(男女)를 편 가르는 것 같다.

또 여성가족부와 여성비서관도 그렇다. 그러나 타지자체들과는 달리 남녀를 차별 없이 보듬는 태안군의 가족정책과는 전국 지자체들이 본받아야할 부서명이다.

중앙부처 중에 여성가족부와 청와대의 여성비서관보다는 남녀를 모두 보듬고 아우르는 가족부나 가족비서관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제언했던 과는 대조적이다.

전국지자체들은 또 여성안심귀갓길, 여성친화도시, 여성정책과 등 입으로는 남녀평등을 부르짖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부서명은 남여를 차별하는 것 같은 부서명을 지었다.

그래서 가족부(家族部)와 가족(家族)비서관(秘書官) 또는 주민친화(住民親和)도시, 가족(家族)안심귀갓길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 서로 보듬고 이해하는 사회를 위해 다(多)같이 생각해보자.

태안군에는 태안문화원아트 홀(ART HALL=CENTER)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文化藝術會館)이 있다. 이들 조직과 건물관리는 개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다. 지근(至近)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건물들은 혈세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법적 건물이요, 조직이다.

두 조직 중에 한 조직이라도 개인이운영하는 조직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름은 피하라. 그리고 동일 작가의 작품을 한 건물에 한 작품 이상을 거는 것도 다(多)같이 생각해보자. 설선단겸(薛宣斷겸-잘잘못을 명확히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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