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1.3(월) 기자회견에 이어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태안 군정을 비방하고 헐뜯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거짓된 내용을 광범위하게 여기저기 알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군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태안군청 공직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이로인해 지역사회와 군민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체적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거짓 주장 ① ″2조 5천억원에 상당하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태안군수로 당선되기 전에 치밀하게 짜놓았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실) ㈜태안풍력 측에 확인한 결과, 민선7기 현(現) 군수 출범 1년전인 2017년부터 ㈜남동발전과 공동 준비하였고 2018년 3월 산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급기준이 상향 발표되면서 (단가 가중치 2.5 → 3.5 상향)

 

2018년 6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같은 해 9월 우리 군에 사업계획을 제안합니다. 이때 군수는 비로소 처음 사업계획을 접했던 것으로 사전모의를 운운하는 것은 실로 기획된 날조입니다.

 

“자기자본 2천만원으로 어떻게 2조5천억원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제2의 대장동 게이트다”라는 궤변은 ㈜태안풍력이 서부발전, 남동발전, 두산중공업 등 국내 관련분야 전문회사가 참여해 금융권 특별자금(PF)을 조달하고

 

산업자원부로부터 2조 5천억원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박○○씨는 이런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며, 이와관련 ㈜태안풍력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 주장 ② ″군수 직위를 이용하여 시니어클럽에게는 2018년 대비 2020년 약 17억원을 표몰이용 선물로 증액하고 태안군 노인지회의 예산 3억원 삭감과 명품선물 공세를 받았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실) 태안군은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태안시니어클럽의 사업운영과 시설관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태안군과 태안군노인지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민간위탁 협약을 두차례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태안시니어클럽은 수탁법인인 태안군노인지회의 법인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의 편파지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양기관 ′18년 대비 ′20년 16억원씩 동일 증액 지원)

 

태안군 노인지회의 2021년도 3억원 예산 삭감은 안면, 고남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새로 신설된 안면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 일자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당연히 예산을 안면도 노인복지관에 배정해야 했습니다

 

덧붙여, 노인일자리 예산은 인력에 맞춰 인건비 중심으로 자동 지원되는 법정예산으로 예산 증액을 꾀하기 위해 명품 선물공세 운운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박○○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한 교묘한 말장난일뿐입니다.

 

거짓 주장 ③ ″중증 장애인 어린이집 관련,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통폐합 교육 방침을 위반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실) 박○○씨가 주장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통폐합 교육방침 위반은 특수학교와 유치원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설립되지 않은 법인을 위해 보조금을 미리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해당어린이집은 2019년 1월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가 2019년 1월 직접 현장점검 등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3월 충청남도로부터 국비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당시 관내 23개 어린이집이 본 사업을 일체 반대했다″는 거짓 주장은 태안군 어린이집 연합회의 공문을 확인해 보니 공식입장이 아니고 일부회원의 의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등 상위기관의 지도감독 및 협의 등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 되었음을 밝힙니다.

 

거짓 주장 ④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 입법 예고시 태안군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직무방임이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실)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조례″는 주차장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유상사용의 기준″을 마련해 2019년 4월 제정된 충청남도 조례입니다.

 

2019년 3월 도의원이 발의하여 직접 충청남도의회에서 입법예고 하였고, 우리 군에 공문 통보한 사실이 없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태안군에서 주민공청회라도 열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주장은 관리권자인 충청남도의 고유업무로 이 사안에 대해 충청남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태안군의 행정을 공천권과 맞물린 도지사와 굴종관계 등을 운운하는 것은 행정의 원리조차 모르는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거짓 주장 ⑤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설시 민원제기한 내용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법 준공한 것은 법치를 묵살한 과두행정이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실) 공영주기장 주변 집수정 문제는 당사자인 이○○님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당사자가 직접 참관하여 기존 집수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씨는 그동안 태안군정과 군수를 흠집내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주장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기고, 칼럼 등을 통해 거짓뉴스를 확산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방치하면 군민들의 오해와 분열을 조장시킬 수 있어 부득이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2022년 1월

태 안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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