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2~12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7.53%, 6월 신청 시 5%, 9월 신청 시 2.5%로 점차 감소해 이번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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