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6일, 서산비행장과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이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월 15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를 열어 소음대책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2019년 10월 31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서산시 해미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41개소와 ‘태안군 안흥ADD시험장’ 등 군사격장 49개소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서산비행장과 안흥ADD시험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2022년부터 매년 1·2·3종 구역별로 1인당 월 6만원에서 3만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상금 지급대상 지역 면적 및 예상인구수는 ▲서산 해미비행장 인근 110.64㎢ 내 5,548명과, ▲태안 안흥시험장 인근 17.28㎢ 내 1,858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그 외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산민항 건설과 태안군 근흥면 두야~정주 구간 4차선 확장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고, 소음피해보상 지원확대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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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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