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21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논란과 의원 자질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그 동안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이의 정책적 반영, 그리고 집행부나 단체장의 견제 역할 등을 충실히 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일부 의원들의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 도덕성 문제, 자질시비,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 연수 등으로 끊임없는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최근 태안군의회 의원중 한 사람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과 관계된 건설회사를 앞세워 무더기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 신분으로 수의계약 사실이 알려져 잡음이 일자 회사이름을 바꿔가며 공사를 따내기도 하자 일부 군민들은 이번 기회에 이권을 챙기는 문제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는 물론 재발방지 차원에서 행정적인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계약법 제3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 관련법 제36조 3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

의원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채우는 의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지방자치단체 25곳을 대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충남도의 경우 한 도의원의 재직 기간 도의원의 아버지가 지분의 50%를 소유한 업체와 6억7042만원(4건)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다른 도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인쇄사와 3억6419만원(96건)의 수의계약한 것도 발견됐다.

군민들은 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군의원이 오히려 군 행사와 관련된 사업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이없어 하며 이런 문제 의원이 어떻게 공개회의장에서 군민들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의원 신분을 이용해 이권사업을 벌이는 의원이 어디 한두명이겠냐고 변명아닌 변명도 하겠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며 이런 의원들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연못 전체의 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한사람으로 인해 전체를 싸잡아 비난받을 수 있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원들 각자가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또한 그런 동료가 있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충고도 해주는 의연함도 필요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