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3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사업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미흡해 이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사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설치 ▲수탁기관의 책무 및 관리·감독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심의위원의 자격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기존 조례는 민간위탁사무 필요성 판단이나 수탁기관 관리체계 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교육행정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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