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 홍재표
충남도의회 의원 홍재표

충남도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3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사업의 적절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미흡해 이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사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설치 ▲수탁기관의 책무 및 관리·감독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심의위원의 자격을 명문화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 및 타당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기존 조례는 민간위탁사무 필요성 판단이나 수탁기관 관리체계 등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교육행정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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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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