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용성 의원이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을 위해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만 50세 미만의 2년 이상 농어업 종사)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농어촌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하는 물음에서 해당 조례 제안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단순히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다시 농어촌을 찾는 가업승계자를 위한 여러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를 살펴보면 가업승계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단순 재정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업승계 지원대상자의 책무와 농어업경영과 관련된 기술교육과 함께 유통·관광 등 다양한 연계사업의 지원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농어업경영의 토대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 ▲군수의 책무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성 의원은 “지역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 즉 농업과 어업의 발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때 지역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가업승계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만큼 많은 가업승계자의 적극적인 지원신청으로 농어촌의 미래를 책임져주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편집국

 

SNS 기사보내기
편집국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