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 김영인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열린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조례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전국 30개 해양보호구역에 천연기념물 제431호 신두리 사구 해역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태안에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그 당위성을 밝혔다.

현재 태안군의 해양보호구역은 ‘신두리 사구 해역(해양생태계 보호구역)’과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 보호구역)’ 2개소로 해당 면적만 92.68㎢에 달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생물다양성 확보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태안이 자랑하는 해양관광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환경보전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와 해양보호구역 관광객의 증가가 새로운 선순환을 가져온다”며,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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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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