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열린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조례특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전국 30개 해양보호구역에 천연기념물 제431호 신두리 사구 해역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태안에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그 당위성을 밝혔다.
현재 태안군의 해양보호구역은 ‘신두리 사구 해역(해양생태계 보호구역)’과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 보호구역)’ 2개소로 해당 면적만 92.68㎢에 달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생물다양성 확보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태안이 자랑하는 해양관광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환경보전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와 해양보호구역 관광객의 증가가 새로운 선순환을 가져온다”며,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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