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응복 전 이사장 측 대의원들, 부당한 탄핵 반대투쟁 기자회견
 

지난달 31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 찬반을 묻기 위한 대의원 회의가 있었다. 허베이조합 대의원 정원은 총 100명 중 태안지부 51명, 서산지부 19명, 서천지부 17명, 당진지부 13명으로 편성돼있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94명이며 탄핵 찬반 투표에서 57명 찬성, 1명 반대, 퇴장 및 기권은 36명으로 국응복 이사장 탄핵투표가 가결되었다.
이로써 2007년 12월 7일 7시경 만리포 앞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 후 수많은 역경과 고뇌 속에서, 심지어 본인의 배를 자해하면서까지 투쟁해온 국응복 이사장은 옛 동지들로 부터 불신임 탄핵당하여 뒤안길로 떠나게 되었다.
허베이조합 측은 탄핵 이유에 대하여 국응복 전 이사장이 약 10여 가지 정관을 위반함으로 부득이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몇 가지 탄핵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2024억 원을 허베이조합이 배당받을 때 기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조합에 최소 4,900만 원에서 최대 8,550만 원의 손실을 입혔고, 두 번째 전 사무처장 이수형을 채용하면서 정관과 규정을 위반 후 부당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밖에도 추가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원받은 132억 원을 허술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손실을 보게한 점, 더 나가 태안·서산·당진·서천 각 지부에서 약 2,024억 원을 중장기적으로 사업하기 위하여 4개 지부가 각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당시 국응복 이사장이 조합 절차·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응복 이사장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하는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조합에 손실을 많이 주어 부득이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조합 측은 해명했다.
반면, 지난 8일 10시 30분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국응복 전 이사장의 탄핵 사유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측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허베이 정상화 정낙중 위원장은 이사장 탄핵 사유가 되면 탄핵하는 게 마땅하지만, 절차·법 등을 무시한 채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식의 탄핵투표는 본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문 내용

지난 8월 31일, 취임한 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국응복 이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작태처럼 회의라는 구실을 빌려 기본적인 회의의 절차도 무시하고 해임을 의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보고 조합원을 대의하는 대의원으로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진 대의원들이 모여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을 결성한바 있으며 이에 우리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회의의 진행에 있어 민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으로서 본회의의 의장에게 강력하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한 바 있으며 민주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합리적인 회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구는 물론,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이번 회의의 하나뿐인 안건인 이사장 해임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 등을 위한 대의원들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본 안건인 해임 결의안을 비민주적 방식으로 표결을 강행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회의의 의장이 비민주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을 대의하는 대의원으로서 정당한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과격하게 의사표현을 한 바 있었으나 그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묻기로 하고 그에 수반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우리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조합원들을 대의하는 대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로서 비통함을 느끼며 부당하다고 항변하니 그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과거에 피해민 대책연합회 일원으로 활동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 얻은 알량한 지식으로 자신들만을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영논리를 앞세워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과 그 대의원들이 선출한 임원들의 의견을 일개 직원인 상무들이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조속히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인사 조치를 촉구한다.
우리 14,000여 명의 유류 피해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2,024여억 원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기금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허베이조합 정상화를 위한 모임’은 계속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허베이조합의 분쟁을 지켜보는 군민들의 눈살이 곱지만은 않다.
근흥면에 거주하는 모 씨는 허베이조합은 사기업이 아니고 태안군의 사회적 기업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금전 앞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모습을 본듯해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더 나가, 탄핵 사유를 살펴볼 때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 기업에서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내용들이 허베이조합에서 만성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응복 이사장 혼자가 책임질 선은 훨씬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집국

SNS 기사보내기
편집국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