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10월 3일까지 재차 연장 결정됨에 따라 관련 복무지침 강화에 나섰다.
특히, 가을 추석명절 전후 바닷길 해상교통, 연안해역 레저안전, 수산물 유통질서 및 민생침해 범죄 예방 등 종합적 치안관리 강화에 있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흥시설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 있는 3밀(밀폐, 밀집, 밀접)시설 출입과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을 금하고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거나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해 비대면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관련 복무지침을 일선에 재차 하달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24시간 빈틈없는 해양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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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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