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태안군 유족회장 문영식
동학농민혁명 태안군 유족회장 문영식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예회복 무엇이 문제인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4월 5일 제정공포 되었다.

이법 제4조에서 정부는 ①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탑과 그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②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와 교류, ③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④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항 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추진과 태안군민에 관심과 협조로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건립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기념관이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는 기치를 외치며 처참하게 돌아가신 순국선열의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선양하고 후세에 계승시켜나가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므로 법의 성격상 그 어느 사업보다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특별법 제정 18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고 참여자 후손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기만하다.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과 서훈 추진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공청회 등은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추진 된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한 걸림돌은 정부가 독립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를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추진운동점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명예회복이 될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 소식 없는 현실에 실망한 뜻있는 분들이 분연히 일어나 지난 4월「사단법인 전봉준」을 창립하였다. 필자도 이사로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운동에 적극 참가하고 했다.

 

「사단법인 전봉준」은 설립취지를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전국 각지에서 쓰러진 농민군들은 이제 우리의 앞길에 북소리가 되어 우리를 일깨우며 조국통일의 횃불로 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군의 기상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사에 그분들의 공적을 바르게 새기고, 그 정신을 선양하고자 사단법인 전봉준을 설립한다,

○사단법인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과 그 이후 우리의 근대사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모든 선열의 넋까지 동학농민혁명의 대제전에 함께 모시고 어울릴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려한다.

○사단법인 전봉준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이상이 되살아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족자주와 민주주의가 꽃피울 대동세상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제를 밝힌다.

① 동학농민혁명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민족 민주의 뿌리가 항일의병, 3.1만세운동, 4.19혁명, 5.18민중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도록 노력한다.

② 대일항전을 선언하고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 참여자는 마땅히 국가에서 서훈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정관 제4조에 법인의 추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 업무가 부진하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더욱 반가운 것은 「사단법인 전봉준」설립 이후 정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①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박만규(흥사단 이사장), 이만열(전국사편찬위원장), 이종찬(임시정부기념관건립위원장), 등을 비롯한 저명한 역사학자, 시민사회 인사들이 지난 4월 전봉준,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촉구 성명서를 냈다.

② 지난 5월 6일, 강민정 민형배 성일종, 우원식, 이성관의원이 주관하는 국회학술토론회가 전봉준,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토론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③ 한국역사연구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가 지난 5월 20일 동학농민혁명의 민족운동사적 성격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로 토론의 핵심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과 관련된 것으로

유바다 고려대사학과 교수는 을미의병이 독립운동이라면 2차 동학농민혁명도 독립운동이라는 결론이며 국회가 제정한 2개의 법률을 검토한 결과 2차 동학농민혁명군을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④ 국회의원 37명을 대표하여 우리지역 출신 성일종국회의원이 전봉준,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 유공 서훈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특히 성일종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독립운동 서훈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지역출신 성일종 의원께서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게 독립유공자로서 서훈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장하는 가하면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로서 서훈을 촉구하는 한편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대한 서훈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각별히 챙겨주시는 의정활동에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3. 기념관이 개관되고 명예도 회복되기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관련법은 있었으나 18년간이나 잠자고 있었으니 그 동안 너무했다고 사회 모두가 반성하는듯하다.

명예회복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가 하면, 사회 각계각층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에게 독립유공자로서 서훈해야 한다고 결의안이 채택되고, 세미나, 학술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이분들에 대한 서훈 지지세가 들불처럼 번지고 촛불처럼 모여드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는 우선 서훈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서 서훈을 받게 되면 떳떳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우리사회의 구심적인 위상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서훈의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고 절실한 것이다.

이제 우리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태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충남에서 이 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을 품고 있는 향토사의 전시관이 되고, 태안의 얼을 전승하는 전당이 되어야 하며, 태안인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화시키는 기념관이 되어, 태안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있는 기념관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제 나는 순국선열의 진정한 명예회복의 전선으로 가고자 한다.

「사단법인 전봉준」으로 돌아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서 서훈을 받아 명예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안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태안정신의 산실이 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으로 영원하기를, 그리고 순국선열이 국가유공자 서훈으로 우리사회의 구심적 위상이 정립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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