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지난달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염원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태안화력발전소가 1995년 1호기를 준공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 전력 생산을 위해 태안군민들이 온갖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수력, 원자력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표준세율의 적용으로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 심의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감겨 있다.

한편,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들은 매년 환경 피해 복구 등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 표준 세율인 1킬로와트시(kWh)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그쳐 이에 대한 세율 인상이 시급하다.

가세로 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5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해 165억 원의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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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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