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원 김기두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이 농번기 농업인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제27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가 심화돼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은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태안군수는 농번기 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일수는 60일 이내다.

마을공동급식 신청서가 제출되면 결정기준 등을 정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 실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완료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례로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조례는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김기두 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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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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