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태안군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앞당겨 추진,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문화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문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여건과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지난 17일부터 ‘행복카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자는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5만㎡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1946.1.1.~2001.12.31.)의 여성농어업인이며, 일부 업종(유흥업소, 노래방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행복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군은 그동안 가장 큰 불편으로 제기됐던 발급처(기존 태안읍 농협은행 태안군지부, 태안군청출장소 2곳)를 올해 지역 농협(태안·안면읍, 근흥·소원·원북·남면)으로 확대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태안읍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또한, 지난해(6320명) 보다 280명을 확대해 총 65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3억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기존 3만 원)을 삭제해 20만 원 전액을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동의서’를 작성한 후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농어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5월 중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직접 발급처를 방문해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고령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직계존비속을 통해 대리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는 발급 즉시 태안 전통시장, 마트, 제과점, 미용실, 영화관, 안경점, 서점,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올해 행복카드 발급처를 읍·면 농협까지 확대해 어르신들께서 먼거리의 농협까지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줄였다”며 “이번 행복카드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농어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활력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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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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