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올해부터 달라지는‘위험물안전관리법’홍보에 나섰다.

오는 3월1일부터 특정·준특정(50만L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6월 10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자격 및 교육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면서,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10월21일부터는 대량위험물 취급 제조소, 취급소에 대해 위험물 정기점검 후 자체 보관하였던 점검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변경했으며,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소방서에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 14일 전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군민들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안내를 통해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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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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