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를 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용화재경보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전광판에 관련 홍보 영상 송출 ▲소방서 홈페이지 배너 홍보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군민 소방안전교육 시 의무설치 홍보 ▲가두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효태 예방교육팀장은“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주택 화재 피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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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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