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도 전 국민적 관심 속에 높은 투표율로 마무리되고, 어느덧 겨울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8년만의 최고치인 66.2%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큰 국가 행사인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 말고도,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자신의 의사와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치후원금 제도입니다.

선거로 당선된 이들과 정당의 활동을 후원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무익하다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정치인의 깨끗한 정치활동을 돕고 정경유착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치후원금이 소액 다수로 후원되어야 정치인이 소수에게 흔들리고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후원하는 방법으로는,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반면, 기탁금은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공무원이나 교원과 같이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된 기탁금을 매 분기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는데, 실제로 지난 11월 13일, 2020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2천만원이 정치자금법상 기준에 따라 8개 정당에 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기탁이 가능하며,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5%(3천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본인의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기부하였더라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부족하여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세액을 정확하계 계산 후 전액 세액공제 가능 금액 내에서 기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소액다수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정치인들도 특정 단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연말에는 정치후원금 후원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우리나라 정치도 후원함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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