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 이용에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지역적 보상차원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문제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많은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화력발전의 경우 1Kwh 당 0.3원인 반면, 원자력은 1원, 수력은 2원 등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

홍 의원은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만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로 훨씬 많은 오염원을 내뿜어 년간 사회적 피해비용이 7조원이 넘고 있지만, 불합리한 세율로 인근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탈석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신경철) 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태안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기존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에 대해 군의회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원전 등 타 발전원 대비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인 의원 등 군의원 7명은 결의안을 통해 “화력발전의 경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로 인해 어장 및 갯벌 피해가 심각하며 분진 등으로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가 심각함에도 타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KWh당 0.3원에서 원자력 발전(KWh당 1원)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서 우리군에 매년 70억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있는데, 이중 일부만이라도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평가 또는 민간환경센터 운영을 위해 집행해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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