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사업장 영업주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9일 정오를 기해 집합금지 중이던 충남도 내 노래연습장·유흥주점·피씨(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11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집합제한’으로 변경됐다.

‘집합금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으나, ‘집합제한’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업종별 특성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업체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하고, 더 나아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2주간의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영업주와 직원 분들의 고통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번 집합제한 조치(완화)가 이뤄졌다”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밑받침될 때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군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영업주분들도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집합제한’ 조치(완화) 관내 대상시설은 방문판매 17곳을 제외한 △유흥주점 42곳 △단란주점 21곳 △노래연습장 49곳 △피씨(PC)방 15곳 △뷔페 10곳 △실내 집단운동 4곳 등 총 141개소다. /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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