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서(서장 장동찬)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이체된 현금을 수거하러 온 2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해 검거(구속)에 도움을 준 주민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 A씨는 지난 4월 1일 현금 입금을 통해 정상 계좌인지 확인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인의 전화를 받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1,000만원을 찾은 뒤 태안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 사실을 신고하고 현금을 회수하러 온 20대 남성(무직, 경기 부천 거주)을 자신의 가게로 유인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구속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 A씨는 약 5개월 전에는 같은 수법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기억이 생각났고, 이번에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확신이 들어 더 이상 다른 피해자를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고 신고하였다고 밝혔다.장동찬 태안경찰서장은 전화를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며 계좌이체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화금융 사기(보이스 피싱)이므로 절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태안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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