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개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북면을 시작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이 동영상 상영과 함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궁금증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쌀직불(고정, 변동),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하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또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선택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 미만인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으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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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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