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 1. 13. 개정 형사소송법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경찰은 ‘혐의가 있는 사건’에 한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반대로 ‘혐의가 없는 사건’에 한해서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 갈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무고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고소는 일본의 80배 수준으로 ‘고소 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160만 명의 피의자 중 약 30%인 55만 명을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이 중 99.6%는 검찰도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런 ‘혐의 없음’에 한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1차적 종결하도록 하여 국민을 일상으로 돌려보낸다.

다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모든 사건은 검사가 다시 검토하고 필요시 재수사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므로 경찰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경찰과 검찰의 책임소재가 명확해 진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하지만 종결은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결국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모순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이 수사 후 1차 종결을 하게 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명확해 진다.

 

셋째, 피의자 소환이 줄어서 국민 불편과 경제손실이 감소한다.

지금은 경찰이 혐의 없는 불기소 사건까지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행정력과 적지 않은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종결 처분을 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을 검찰로 출석 시켜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사건관계인 재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과 함께 검사의 이중조사로 연간 500~1,5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은 불필요한 서류 송부 및 피의자 출석을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 감소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국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통해 국민의 빠른 일상 복귀, 경찰과 검찰의 명확한 책임소재 등 국민편익 외에도 법 시행 과정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우리 태안경찰은 변화된 수사구조 환경에서 검찰과 상호 협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태안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이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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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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