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9 소관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정광섭 의원(미래통합당·태안2)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조례안 심사 간 언급된 주요 부결 사유는 △도유지 유지의 중요성, △타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세수감소 우려이다.

이번 조례안의 부결로 충청남도는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무리에 제동이 걸렸다.

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더불어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도 공유재산을 축산농가에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었다.

특히, 태안의 안면도는 70%가 도유지로 묶여 있어 올 6월까지 적법화가 안되면 축산농가들은 생계형 삶의 터를 원상복구 하거나 관할청의 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에 정광섭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취지는 애초에 환경보존 차원에서 늘어만 가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규제하여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존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행안부 등 중앙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충청남도의회가 스스로 막은 꼴이 됐다”,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는 것은 타당한 일이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안면도의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가 추진되지 않고 폐업하면 오히려 세수는 더 감소할 것”이라 주장하며 “심사 부결로 길거리에 나안게 될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정광섭 의원은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축산농가와 관청을 방문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 했다.

특히, 2018년 9월과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양승조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하여 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또한, 정 의원은 도 세정과, 감사과 등을 통하여 행안부와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도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무허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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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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