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19일 국회로 달려갔다.

4·15 총선 전 20대 마지막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백재현·우원식·박범계·위성곤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위원과 이종구 산자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 위원장 등에게 양 지사는 충남에 혁신도시가 배제된 이유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분리되며 입은 면적(437.6㎢)·인구(13만 7000명)·지역총생산(25조 2000억 원) 감소 피해, 이로 인한 충남도민의 소외감과 박탈감 등을 전했다.

이어 혁신도시에 대한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과 그동안의 유치 노력을 설명한 뒤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을 특별대우 해달라거나 기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충남도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자는 것이자, 함께 잘 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열어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최인호·김삼화·이철규·김정재 의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난해 11월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지켜달라고 전했다.

산자위 위원들을 만나기 전에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그동안의 관심과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감사패를 전한 뒤,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또 충남·대전 여야 국회의원들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법안 통과 때까지 힘을 함께 모아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이밖에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연합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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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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