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특히 주방 화재는 물을 이용할 경우 가열된 기름이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시켜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효과적인 진화를 할 수 있어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는 데 유용하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김경호 서장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은 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적응력을 지닌 K급 소화기를 적극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영숙 기자

SNS 기사보내기
백영숙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