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3일 허베이협동조합 태안지부는 51명의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태안읍 229명, 안면읍 1,584명, 소원면 1,141명, 남면 1,094명, 근흥면 800명, 이원면 683명, 고남면 657명, 원북면 603명 등 조합원 총 6,791명에게 대의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 공고와 투표 절차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 하였다.

그 동안 약 4~5차례 정도의 자문회의가 있었으나 지난 11월 5일 최종적으로 태안지부 피해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총 27명 중 20여 명이 참석하여 대의원 선출 방법을 논의 하였다.

이날 논의 결과 유류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의 대의원 수를 60%로, 조합원 수가 많은 지역의 대의원 수를 40%로 선출키로 의결 하였다.

허나 그 후 의결된 논의와는 반대로 허베이 태안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해대책위원회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의결을 무시하고 조합원 수의 비율로 대의원 정수를 선출 한다는 공고와 선출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발송 하였다.

이에 서산수협 태안어촌계장협의회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선관위의 대위원 선출 방법은 잘못됐다며 선거를 중지 시키기 위하여 지난 11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대의원 선출 정지 가처분을 신청 하였다.

이에 서산지원은 지난 11월 29일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총회 규약 제2조에 따라 채무자 조합의 대의원 선출 방법은 피해액60%, 조합원 수를 40% 반영하여 대의원을 정하도록 자문회의에서 의결 하였음에도 조합원 수 만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을 결정 하였다.

이와 함께 서산지원은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은 일천오백억원의 발전기금을 피해민 복지증진과 공동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허베이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태안지부 대의원 정수를 선출 할 경우 자문회의에서 의결된 피해지역 위주 60%, 조합원 수 40%와 배치되는 점이 있어 본 대의원 선거를 정지 함이 마땅 하다고 판단하여 선거 정지 가처분을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국응복 이사장은 보상받지못한자에 대한 5차 용역보다 태안지역은 17%가까이 줄어들어(209억원→174억원), 이 돈을 찾기 위하여 해수부 앞에서 집단 행동에 돌입 할 것 이라 고 말했다.

아울러 태안지부 모 상무는 이번 선거 과정에 불신임을 얻어 이사장으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 된다.

앞으로 허베이조합은 특별한 출구가 없는 이상 내홍이 격화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서산수협 태안어촌계장협의회에서는 이번 선거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주동자 몇 명을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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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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