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주말인 지난 19일 우리측 어업협정선을 1.5마일 침범해 허가없이 예망 조업한 중국 석도 선적 요장어 55200호 등 40톤급 저인망 중국어선 2척을 대한민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포해 국내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비 중이던 대형 경비함정 1507함이 우리측 관할 해역을 침범 조업 중이던 쌍타망 중국어선군 14척을 발견하고 고속 단정 2척을 내려 정선명령과 등선 검문검색을 실시해 그 가운데 2척을 나포하고 인근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40척을 모두 어업협정선 밖으로 퇴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중어업협정 등 국제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국내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계속된 정선명령을 어기고 어망을 끌며 도주하던 요장어 55200호는 등선 검문을 실시하려는 해경 고속정에 손도끼와 쇠고랑(shackle) 등 흉기까지 마구 집어 던지며 집단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중국 저인망 어선 조업이 본격 시작되자 태안해경은 조직적으로 집단 침범해 각종 어족자원을 불법으로 싹쓸이해 가는 중국어선으로부터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1500톤급 대형 경비함정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 우리측 어족자원 보호와 국제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으로, 최근 일평균 2백여 척 이상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진입 차단, 퇴거, 나포 등 단속활동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태안해경 1507함 송병윤 함장은 “연안국 어민 피해로 직접 이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로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국제어로는 철저히 보호하되 비정상적, 불법적 해양주권 침범 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백영숙 기자

SNS 기사보내기
백영숙 기자
저작권자 © 태안미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