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신속한 구급출동으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게는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치통 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등이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으로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 환자는 119구급차량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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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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