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성질환 예방 등 환경복지 증진에 나선다.

도는 지난 1일 도내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대상 50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은 ‘지방재정법’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한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군별 사업 대상으로 추천한 도내 86가구 중 진단·상담 등을 마친 76가구에 대해 종합 평가한 결과로, 총 50 가구를 선정했다.

환경개선 사업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사업자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도색·도배 및 장판 교체, 곰팡이 발생가구에 대한 결로 방지 시공 등 실내 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대상 가구 선정은 지난달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개선가구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도는 선정회의에서 개선 가구 선정 관련 환경성질환자 및 유아·청소년 거주 가구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건의하고, 단열재 사용 결로 방지 시공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도는 오는 9∼12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현장 및 주거 환경 개선 상황을 확인해 12월 말 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은 더 많은 환경 위해요소에 노출돼 있다”며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도내 많은 가구들이 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통해 2016년 34가구, 2017년 75가구, 2018년 71가구 등 총 180가구의 실내 환경을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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