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에서는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충남개발공사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먼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심사가 있었다.

홍재표 부의장(태안)은 “공공기관 육아시간 활성화제도도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틀에서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육아시간 2시간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작은 제도들이 모여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영 위원(비례)은 “교육시행을 어느기관이 하더라도 그 본래의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조례제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육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례의 본래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육아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내용으로 출연계획안 심사에서,이영우 위원(보령 2)은 “본 출연계획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도 보전문제 등 여러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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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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