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일 폐회한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용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예산 확보, 주민 홍보 등 사전절차를 거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조만간 시행될 것을 보인다.

이 조례는 대로변·이면도로·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민 수거보상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그동안 박 부의장은, 시내 중심 거리, 외곽도로변, 해수욕장 입구 등 관광지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관광 태안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에 누차 지적해 왔다.

이번에 개정 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군수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군민에게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도 마련하였는데, 태안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만 참여가 가능하다.

단,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이 읍·면 등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하는 중에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보상금의 지급한도는 1명의 군민이 1일 3만원 또는 1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 대상은 지정된 게시장소 이외의 장소인 전주나 가로수, 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변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한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1장당)은 현수막의 경우 4㎡ 미만이 1000원, 4㎡ 이상이 2000원이며, 벽보는 0.12㎡ 미만(A3 미만)이 200원, 0.12㎡ 이상(A3 이상)이 300원, 전단지는 0.12㎡ 미만(A3미만)이 50원, 0.12㎡ 이상(A3이상)이 100원을 지급한다.

박 부의장은 “이 조례 시행으로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군민 스스로가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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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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