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발령시 비산먼지 청소차·살수차미세먼지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회 송낙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제259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피해 예방은 물론 쾌적한 관광지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26일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발 빠르게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 조례를 제정한 송의원은 태안화력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평소에 체득해 온 의원으로서 그동안에도 “태안군의회 5분 자유발언”등을 통하여 “태안형 미세먼지 조례”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미세먼지가 군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발전시설,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또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하여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 지급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사업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구간 비산먼지 청소차·살수차 운행, 먼지 억제제 살포, 차량 부제 운행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야외 노동시간 비중이 높은 농어민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물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마스크 배부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삽입하였다.

이와 함께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에 제공하고 이에 맞는 행동요령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송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우리군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공포된 만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며“우리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대책부터 시행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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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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