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통한 영세 신기술개발자의 기술개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의 활용 심의, 심의·자문 요청 및 심의·자문사항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 발주 시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기술 실명제 실시, 도지사 주최로 진행되는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우수신기술 선정·포상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안 취지는 건설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충청남도의 지역건설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신기술을 반영해 충남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결정이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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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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