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자연공원법 제15조를 근거로 10년마다 전국의 국립공원지역의 재조정을 위한 제 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에서 들어간 가운데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에 거주하는 태안군민들이 합리적인 공원구역의 지정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2일 오후 2시 태안군청 대강당에서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의 토지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 이하 태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 창립총회가 가세로 태안군수,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등 내빈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태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 윤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 태안군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 누구나 보기에 합리적 국립공원 조정이 되어 태안관광발전의 계기를 만들기를 요구한다”며 “그동안 엄청난 면적에 사유재산 등이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주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환경부에 합리적인 공원해지요구와 공원지역 포함되는 사유지의 매수요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도 격려사를 통해 “민간 주도의 주민협의회 창립을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를 책임져 주민의 이익과 태안군의 발전에도 기여해주기를 바란다”며 “태안군도 민간협의회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혐조속에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공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태안국립공원조정협의회 임원진을 대표한 소원면 지재돈 회장의 선창에 따라 전 참석자들은 ▲해수욕장이 먼저다. 환경부는 해수욕장내 국립공원을 즉각 해제하라. ▲국립공원으로 꽁꽁 묶어 놓은 사유재산 즉각 해제하여 태안군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관광 태안과 지역 발전 발목잡는 국립공원을 즉시 해제하라.▲환경부는 공해피해시설지역의 국립공원을 즉시 해제하라 ▲규제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 환경부는 국립공원지역을 즉시 매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환경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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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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