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에 대해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가 그 대상이다.

자수방법으로는 ▲본인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교사 등을 통한 신고 ▲기소중지자가 자진출석한 경우 등이다. 이번 기간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에게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입소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재활치료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중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수자와 가족·보호자 등 제3자 신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명단을 비공개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주변에 마약류 투약자를 알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에 대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 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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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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