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벽보를 부착하는 장소는 어떻게 지정하는지요?

◆선거벽보는「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여야 하며,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13조제5항에 따라 위탁단체는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2019. 2. 26.) 전 10일까지 선거벽보의 첩부수량 및 첩부장소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나 윗옷의 종류·규격·금액, 내용의 제한이 있는지?

◆어깨띠와 윗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종류·규격이나 기준금액을 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소품 등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1조 또는 제62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벽보와 내용 및 크기를 동일하게 제작하여 코팅한 피켓을 소품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상 ‘소품’은「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4. 녹음·녹화기, 확성장치 등을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7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5.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를 한 후 추가로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청취할 것인지 묻고 동의하는 유권자에 대하여 제3자 혹은 후보자가 미리 녹음한 음성으로 공약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요?

◆추가로 후보자가 미리 녹음한 공약내용의 육성 메시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전달하는것은 직접 통화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아 가능하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제3자의 음성으로 녹음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 후보자가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 “조합장선거 기호 0번 000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홍보멘트를 넣어 사용할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통화 연결음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7.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 및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8.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만든 후보자 홍보 관련 제작물인 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직접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로 조합원들에게 전송 할 수 있는지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SNS의 전자우편 기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조합원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 태안군선관위 ☎ 67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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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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