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신설에 따라 농협법·수협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 한하여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019. 2. 26.부터 2. 27.까지이며, 선거운동은 2019. 2. 28.부터 3. 12.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요?

◆선거공보 앞면에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외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할 사항은 없으나,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3. 선거공보·선거벽보에 ‘자신을 기표한 투표용지 그림’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선거공보·선거벽보에 ‘자신을 기표한 투표용지 그림’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진(합성사진 제외)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타인(중앙회장, 할머니, 어린이, 청년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선거운동 목적으로 타인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6.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가지고 다니며 직접 배부할 수 있는지요?

◆선거공보를 선거인에게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및 제66조에 위반됩니다.

 

7.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비정규학력을 표기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61조에 위반됩니다.

 

8.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는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9. 후보자가 운영하는 식당 등의 내부에 선거벽보를 게시할 수 있는지요?

◆후보자가 다수의 선거인이 왕래하는 식당 등에 선거벽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6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 태안군선관위 674-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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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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