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상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제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다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5조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경우 신고와 관련된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4.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부터 금전 등을 제공받은 자도 처벌되나요?

◆기부행위 금지·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벌칙으로 처벌됩니다.

 

5.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조사의 협조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7.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9.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혐의 없음’이나‘죄가 안됨’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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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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