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2.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있나요?

◆농협조합장·수협조합장·산림조합장은 그 재임기간 중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조합장이 아닌 사람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8. 9. 21.)부터 선거일(2019. 3. 13.)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3. 선거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위탁단체인 농협도 포함되는지요?

◆위탁 단체인 농협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호에 따른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해당됩니다.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에서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무상의 행위로서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도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되는지요?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35조·제59조 또는 제36조·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5. 조합이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달력의 각 면에 조합장의 활동사진이나 축사를 게재할 수 있는지요?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달력을 제작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장 활동사진이나 축사를 달력 각 면에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제66조 또는 제35조·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6.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화환·화분이 아닌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제공할 수 있는지?

◆조합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화환·화분 대신 그에 상응하는 축·부의금을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7.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부상을 포함함)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이 직접 수여할 수 있는지?

◆조합이 그 명의로 조합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합의 명의라 하더라도 조합장이 상장과 부상을 직접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상장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합장이 직접 수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 : 태안군선관위 ☎ 67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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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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