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전국서 첫 대형마트 휴무제 시행이후 2개월만에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즈음 대형마트 관련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중소상인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무제 실시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매출도 올라가 오랜만에 이들 상인들의 입가에 웃음이 나오려고 하기 무섭게 서울 일부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영업제한 조치를 규정한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지자체별 조례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들이 이번 일요일부터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지자체별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22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 휴무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조례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대형마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 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세부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월 4회로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공동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 중소소매업체 1379개, 전통시장 내 점포 404개를 대상으로 의무휴무일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일 평균 매출이 전주에 비해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고객은 11.5% 증가했다. 전달인 5월13일에도 평균 매출과 방문 고객이 전주에 비해 7.3%와 6.9% 늘었다. 5월27일에는 평균 매출과 방문 고객이 각각 12.4%, 7.9% 증가했다. 휴무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숫자가 늘어날수록 골목상권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증가한 것이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든 확대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의무휴무일이 제각각이지만 홍보가 부족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라도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도입하려면 도입 이유와 시기를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편을 줄여야 한다. 특히 의무휴일일자를 지자체별로 각기 정할 것이 아니라 의무휴일을 통일시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테면 각 지자체별 의무휴일일자를 보면 서울 강동·송파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남 함안군처럼 매주 첫째·셋째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정한 곳도 있다. 또 충남 서산·당진·논산시, 제주 서귀포시 등은 매주 첫째·셋째 토요일에 의무휴무제를 실시한다.

이렇듯 각기 다른 의무휴일일자를 통일시켜 놓는다면 해당지역 주민이 아닐지라도 이에다른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가 뒤따른다면 이 또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작은 시발점이 아닐까 한다. 대형마트 강제휴업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온만큼 이제는 소상인들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 대형마트와의 충돌을 최소화 하는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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