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다.

각 조합에서 자체 관리하던 조합장선거는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2005년부터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장선거, 수산업협동조합장선거, 산림조합장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각 조합마다 선거일이 모두 달라 체계적인 선거관리가 어려워 2014년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3월 11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였고, 내년 3월 13일에 두 번째로 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른다.

요즘 전국 많은 지역에서 내년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선거중립 자정대회”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치루고 있다.

왜 우리는 조합장선거에 이런 행사를 해야 할까?

아마 아직도 공직선거에 비해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수수 관행이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영향이 많기 때문인데, 이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특정되어 있고, 농어촌지역에 기반한 친밀한 연고관계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돈 선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15년도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위반행위 조치현황(고발 ·수사의뢰 · 경고)은 모두 868건에 이른다. 그 중 기부행위 등 돈 선거와 관련된 조치가 무려 349건으로 총 위반행위의 40%에 달했는데 이는 단속되지 않은 행위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최근 모 지역에서는 2017년도에 조합장선거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또다시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 일이 발생했다.

조합장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하나의 조합마다 대략 2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는 단순한 예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조합 경영결정의 혼선과 대외신뢰도 하락 등 무형의 손실이 엄청나다.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마음이 바쁘다.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어렵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선거 브로커들이 다가와도, 기부행위 등 금품제공의 유혹이 있더라도 차분히 우리 농어촌 지역과 조합의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깨끗하고 당당한 조합장은 조합원이 만들 수 있다. 조합원 스스로 인식전환과 자정노력 분위기 조성을 한다면 돈 선거를 생각하는 후보자는 없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장선거의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1억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조직적 금품 제공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제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三顧草廬) 하는 마음으로 뽑아야 하겠다.

조합원이 주인임에도 주인임을 스스로 포기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금품에 현혹되어 매표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않된다.

금품에 의한 투표행위는 조합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며 그 결과는 모두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처럼 깨어있는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건강한 조합을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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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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