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채취 반대’를 주장하는 태안군선주연합회 등 어민 300여명이 지난달 28일 태안군청 앞 노상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태안군에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태안남부수협(조합장 문승국)을 비롯한 반대위측은 ‘태안군은 언제까지 바다모래 채취를 용인할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채취가 재개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태안군 해역의 해사채취는 충남도가 지난 8월 10일 고시를 통해 해사채취 허가구역을 정한 바 있다. 해당 고시안(2018-192호)에는 충남도의 항만·도로·주택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해역이용협의 결과에 따라 태안군 관할해역 4개 광구 7.30㎢ 면적에 1년간 채취량 310만 루베의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들 반대에 부딪힌 태안군에서는 현재 가부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태안군과 함께 환경단체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던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지구는 당초 5년간 3000만 루베를 채취한다던 계획을 3년간 1800만 루베(태안군의 6배)를 채취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아 지난달 27일 인천시가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고시하고 허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달 하반기면 골재채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해사채취 중단시 130억원이 넘는 세수익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해사채취를 찬성하는 어민들은 “태안군보다 모래를 더 많이 퍼올리는 옹진군에서 반대를 해야지 왜 태안군에서만 반대를 하느냐”며 대립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 옹진군 해사채취 예정지는 오히려 태안에서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채취량도 태안군의 수배에 이르러 옹진군에서는 엄청난 세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태안군도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3778만㎥의 모래를 채취해 이 기간 중 연간 130억원이 넘는 세수를 거둬들이기도 했다. 130억원이 넘는 세수는 수산자원 조성기금과 마을어장 조성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바다모래채취 중단시 130억 원이 넘는 세수를 메울 대책을 내놓으라며 마찬가지로 태안군을 압박하고 있는 이유다.

찬성측 어민에 따르면 “해사채취로 발생되는 손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30억원의 세수익으로 수산자원조성을 하는 편이 어민들 입장에선 훨씬 이득이다”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잡는 어업을 벗어나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반대위측에서는 해사채취를 지속하게 되면 인근 해변의 모래가 유실된다는 점과 어족자원의 감소를 주장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해사채취로 발생되는 손실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토해양환경기술단이 2016년 1월에 발표한 ‘태안군 관할 해역 골재채취사업 해양환경 영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존 해사채취 지형들은 2015년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자연적인 평탄화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모래바닥의 경사도가 원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지난달 3일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해사채취예정지와 기존 해사채취지역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수중탐사장비를 동원해 현장 실사를 한 결과를 보더라도 기존 해사채취 지역에 펄층의 웅덩이가 있을 것이란 일부 주장과는 달리 이미 원상회복 되어 비채취지역과 구분을 할 수 없이 평탄과정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집회는 3개 수협 차원에서 동원령을 내린것으로 알려졌으나 태안군 전체 어민 7,400여명 중 300여명만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아 해사채취 무작정 반대가 어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일부 어민들 중에도 반대집회에 불만을 가진 이도 있었다.

안면도에서 왔다는 한 어촌계원은 “해사채취 장소와 천수만은 무슨관계가 있냐”며 “태안지역 남부수협 문승국 조합장을 비롯한 3개 수협에서 반대를 하니까 어민의 입장에서 눈도장 찍으러 나왔다”고 말했다.

동행한 한 계원도 “해사채취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해사채취로 발생되는 세수익을 원북, 이원, 소원면에 집중 투자되는 것이 불만이다”라고 참석 이유를 들었다.

한편, 유선용 위원장과 문승국 조합장 등 반대위는 이날 집회 말미에 ‘태안군수는 의회에서 채택한 바다모래채취 반대 결의를 즉시 이행하고 더 이상 바다모래 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김기준 태안군 건설교통과장에게 전달했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김 과장은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청회,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거치게 된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절차를 밝혔다.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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