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출연금 2,900억원 중 49%인 1,421억원의 기금 수탁과 운용권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회(의장 이용희)가 지난달 2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삼성지역발전기금은 태안군에서 수탁·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태안군에 배분된 1,421억원은 태안군유류피해총연합회 측에서 설립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이 수탁·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과 개인채권자 모임 측에서 “삼성출연금은 6만4천명 전태안군민의 몫이다”, “공익적으로 쓰여질 기금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맘대로 주물러서야 되겠느냐 허베이 조합을 해산하라”고 반기를 들고 나와  기금 수탁·운용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것을 예고했었다.
이후, 관내 일부 단체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군민발전기금 1500억 찾기 범군민회’가 조직되어 “허베이조합을 해산하고 태안발전기금을 태안군에서 수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삼성 서울 본관 앞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태안군민들의 총의를 모아 강력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태안군의회 긴급 기자회견)
태안군의회의 이날 브리핑은 최근 범군민회가 발기인 총회에서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태안군)와 군의회를 두고 질책한데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용희 의장은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군과 피해민들이 함께 개인별 배·보상 문제 처리와 삼성이 출연한 지역발전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에 집중해 왔지만 중앙 무대에서의 외로운 싸움은 크게 힘이 들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말한 뒤 “이제 우리는 억울함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1,421억원을 가져와 피해주민의 재기와 환경복원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 의장은 “총연합회가 삼성기금을 허베이조합에 넘겨 운용하겠다는 것은 피해주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자기들끼리 결정한  사항”이라며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은 군과 의회가 아닌 총연합회가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부터다”라고 밝혔다.
또한 “총연합회는 군과 의회가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집중하는 틈을 타 허베이조합을 설립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이 같은 사실을 자세한 설명 없이 피해민들의 뜻인 양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기금을 태안군으로 즉각 넘긴다고 천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총연합회는 본인들이 만든 허베이조합에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아름답게 떠나는 뒷모습을 군민에게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의회, 군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
이용희 의장은 기금 운용은 대다수 피해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 다수 피해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 군의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기금 운용 방안으로는 조합의 운용과 태안군 운용 두 가지 방안이 주로 얘기되고 있지만, 여론조사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하겠다”며 “의회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조사의 방법과 문구 등 모든 것을 사전에 공개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  태안군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총연합회가 이를 거부하고 버틴다면 의회는 온 군민과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군민의 품으로 기금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총연합회 측 주장 : 지자체 수탁은 불가하다)
반면, 총연합회는 지난 2013년 11월, 국회와 삼성중공업, 11개 피해민단체대표가 합의한 협약서의 내용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태안군)에서 기금을 수탁 받을 방법이 없다”고 밝히며 협약서 제5조‘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피해민단체와 합의된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명의계좌에 현금 입금하되, 피해민 단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출연함’ 이라고 명시된 이유를 들었다.
이어 , 해수부 답변자료도 공개했다.
해수부는 답변서를 통해 ▶지자체에서 삼성중공업 출연금을 수탁 및 운영하려고 한다면 11개 피해민단체의 동의와 삼성중공업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더 많은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삼성중공업은 협약서 및 부속협약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수탁 및 운영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지자체에서 동 삼성출연금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총연합회측 관계자는 “항간에 허베이조합이 포기를 하면 태안군에서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해양수산부)에서 않된다는 것을 누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총연합회측이 이와 같은 협약서와 해수부 답변서를 제시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회가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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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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