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포자기 심정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른바 유책배우자다. 그런데,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인 경우가 많다.

첩을 둔 남편이 처를 축출하기 위하여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파탄이 났고 혼인파탄의 주된 배우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장을 접수조차하지 못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소장접수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이혼청구가 기각될 정도의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소장을 접수할 당시 접수담당 공무원이 점쟁이가 아닌 이상 유책배우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대방 배우자가 ‘당신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재판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고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해 보아야 ‘안된다’고 하여 ‘십수년 동안 이혼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당사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는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런 대법원의 태도가 상대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쌍방이 더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혼인관계가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빌미로 하여 유책배우자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가법원에서는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는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라고 비난만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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